생활민원 info / / 2022. 5. 19. 13:00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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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하나로서 해당사항에 부합된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월세 계약 경우 대부분 통상 2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갱신할 경우 총 4년,기간이 긴 만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내용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아래를 살펴보시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고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Contents)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기숙사),공장,상가내 주택,판잣집 도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즉,전월세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 신고대상이며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이때 출장 및 발령등으로 인하여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제외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이였지만 민원 인력난으로 인하여 계도기간이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방문신청의 경우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접속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이미지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

     

    전월세 신고 온라인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시도,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신고서 등록
    • 로그인(회원가입,공인인증)->소재지 읍면동,신청인 구분 선택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력 및 실명확인 클릭
    • 계약서 첨부 클릭 후 스캔본 또는 사진 등록->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 대장 등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입력
    • 그외 주택유형 임대면적 임대 계약내용 입력 후 등록완료

    전월세신고제 전자서명

    • 서명하기 클릭 시 신고 접수 완료
    • 신고필증 확인하기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수 있으며 계약 신고 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 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수 있는데요. 

     

    이처럼 투명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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