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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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진행되어왔었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 7월 8일 부터 다시 접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헤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보다 조건 폭이 더욱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할수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조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지원조건이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 라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에 부합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제출서류

    지원금액 및 제출서류

     

    한전의 적자로 인하여 상승한 전기요금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사업을 7월 8일부터 시행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해당이 되며 업종 및 상시근로자 조건에 제한 없이 1곳의 사업장을 토대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입니다.

     

     

    제출서류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만원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으로 적용 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에 있어 비계약자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계약 명의가 타인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확인서, 납부실적 증명서 중 1가지를 증빙, 관리비 납부의 경우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대표 계좌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접속하여 직접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를 택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3가지로 전기요금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전on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사용계약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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