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3. 1. 17. 15:19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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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어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복지정책으로 위기상황,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벗어나게 함으로서 가정해체,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하지만 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설명할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지원대상,기준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2023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위기상황,위기사유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는 위기상황,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항
    • 실직,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경우
    • 화재,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위 사항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했을때도 위기상황,위기사유로 간주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2023년에 변경 된긴급생계지원금 대상에 적용되는 소득,재산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소득,재산 기준

    2023년 긴급생계지원금 소득기준

    2023 긴급생계지원금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로 각 가구규모 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1,558,419원
    • 2인가구:2,592,116원
    • 3인가구:3,326,112원
    • 4인가구:4,050,723원
    • 5인가구:4,748,016원
    • 6인가구:5,420,986원
    • 7인가구:6,080,63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2023년 긴급생계지원금 재산,금융기준

    2023년 긴급생계지원금 재산기준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뉘며 나뉩니다.

    • 대도시:2억4천100만원 ~ 3억1천만원
    • 중소도시:1억 5천 200만원 ~ 1억 9천 400만원
    • 농어촌:1억 3천만원 ~ 1억 6천500만원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로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입니다.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로 단,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입니다.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역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역

    • 생계비: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 주거비: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복지시설이용비: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교육비: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그밖의 지원비: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연료비,해산비,장제비 지원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 생계비:4인 기준 162만원 가량
    • 의료비:300만원 이내
    • 주거비:대도시 4인 기준 66만2천원 가량
    • 복지시설이용비:4인 기준 149만원 가량
    • 교육비:초등학생 12만7천원,중학생18만원,고등학생 21만4천원 가량 수업료 또는 입학금 명목 분기별 적용
    • 그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11만원,해산비 7만원,장제비 8만원

    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상담내역 정보 확인 후 1일 이내 현장확인이 실시되며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또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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