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2. 8. 3. 13:31

2022 청년 월세지원 사업 조건 및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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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조건 및 내용정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모든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요건을 따져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세부조건을 살펴본 다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2022 청년 월세지원 사업 조건 및 소득 재산 내용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정책유형은 주거,금융,주거지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
    • 신청기간:09월 01일 ~ 2023년 8월 31일

    지원규모는 15.2만명에게 지원되며 거주요건 및 소득재산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소득재산 요건

    거주,소득재산요건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초과여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2.5%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 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 경우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청년 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이때 창년이 혼인,3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일 때 소득활동으로 생계활동을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였을때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 하여 인정됩니다.

     

    청년 가구의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한 대상

    청년 월세지원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입대 대상자 또는 현역
    •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자
    • 부모와 합가
    • 다른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월세 지급 중지
    • 주택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를 경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포털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정보,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소득재산신고서 및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첨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론

    2022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월세지원은 11월부터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예정 입니다. 신청일이 8월에 예상일정이였지만 현재 9월로 미뤄졌거나 8월 중순쯤에 시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또는 인적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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