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 / / 2022. 2. 2. 21:41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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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2월21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정식출시 예정입니다.이번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층들이 많이 모일것으로 예상되는데요.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매달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적금이자와 더불어 정부지원적금이자 약 2~4%로 재테크 수단으로  용이하게 이용할수 있는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 시행되는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축장려금이란?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이란?
저축장려금이란?

저축장려금은 정부지원 이자를 말하며 최대 4%까지 적용,금액으로 최대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으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 월 50만원X12개월 600만원 (만기 2년)
    1200만원 시중금리 + 36만원(저축장려금)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납입금액을 50만원으로 두었을때 적금이자율이 3%라고 가정, 저축장려금 이자율 1년기준 2% 2년 기준 4%로 합산하여 최대 7%가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예적금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소득세 14%와 지방세 1.4%을 포함,최대 15.4%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소득비과세를 올해 말까지 가입을 완료할 시 적용되며 농어촌 특별세 또한 면제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통대상:만19세 ~ 34세 청년, 군필자일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 연장
  • 소득요건: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2021년 1월 ~ 12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2021년 소득요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0년 소득기준으로 심사,(2020년 소득기준 심사 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X)
  • 제외대상: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무소득자 또한 가입대상 제외

 

 

소득여부를 떠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 참고바라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조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은 총 11개의 시중은행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 한개만 개설이 가능 합니다.

시중은행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 부산,광주,전북,제주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할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미리보기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진행한 가입자는 은행에 가입요건을 다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최근 투자에 대한 시장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예적금 상품을 찾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시 전인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자세히 체크하고 싶은 경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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