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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경 제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이번 3월3일부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개시를 통하여 접수 및 지급 절차 이행할 예정 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의 경우 지난 1월에 선지급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공제 및 정산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및 정산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손실보상금 보다 조금 더 확대된 내용으로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해보신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신청대상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2022. 3. 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