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2022 가족돌봄휴가 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확진 중 한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을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족 중 코로나가 발생하여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고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무급으로 휴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수 있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긴급지원 사업으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2021년에 ..
2022. 3. 25.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