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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어떻게 신청할수 있을까?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재직중인 근로자들 중 자녀양육에 있어 현 학교가 개학일을 늦추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등 코로나의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여 근로자에게 양육에 있어 조금 더신경을 쓸수 있게 휴가와 1인당 일 5만원을 지원하기로 정부에서 정책을내놓았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대응 종합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일 5만원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면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1.가족돌봄휴가는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수 있는 휴가제도 입니다.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또는 고령자,사고,(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양육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 동..
2020. 4. 8. 22:37